[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조건]
D-2 비자와 D-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"시간제취업 확인서"가 필요합니다
확인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한국어 능력별, 학위과정별 파트타임 허용 가능 시간
※ 학업 성적:
D-2 비자: 대학(원) 재학생의 경우, 학업
성적이 평균 C학점(2.0/4.5)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약 신입생이거나 첫 학기인 경우는 성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.
D-4 비자: 어학연수생의
경우, 출석률이 90% 이상이어야 하며, 어학원의 성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※ 업종 제한:
유흥업소 등 일부 특정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.
2.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절차
1. 학교에서 발급
다니고 있는 학교의 국제교류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.
필요한 서류: 성적 증명서, 출석
증명서(어학연수생), 시간제취업 신청서 등.
2.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
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르바이트 허가를 신청합니다.
필요 서류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시간제취업 확인서, 아르바이트 계약서,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서.
3. 허가 승인
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후 아르바이트 허가를 승인하면, 승인된
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3. 필요 서류
시간제취업 확인서 신청서: 학교에서 제공
성적 증명서: 학업 성적 증명
출석 증명서: 어학연수생의 경우
아르바이트 계약서: 고용주와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
여권 및 외국인등록증: 신분 증명
허가 신청서: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
이 과정을 통해 D-2 비자와
D-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각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※자세한 내용은 hi,Korea 에서 필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