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비자 종류 요약]
한국에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여기에는 비자 종류, 필요한 서류, 그리고 법적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.
※ D-2 / D-4 비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해 주세요
D-2 / D-4 : 아르바이트 허가 필요
H-1 : 아르바이트 허가 불필요
E-2 : 교육 기관에서 근무
F-2 / F-6 : 아르바이트 허가 불필요
C-4 : 단기 취업 가능
D-10 : 구직 활동 중 임시로 아르바이트 가능
1. D-2 비자 (유학생
비자)
대상: 학사, 석사, 박사 과정 유학생.
절차 및 조건:
1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2.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:
학교에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.
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.
필요 서류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시간제 취업 확인서, 아르바이트 계약서.
3. 근로 시간: 학기
중 주당 최대 20시간,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.
4. 업종 제한: 일부
특정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제한.
2. D-4 비자 (어학연수
비자)
대상: 어학연수생.
절차 및 조건:
1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2.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:
학교에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.
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.
필요 서류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시간제 취업 확인서, 아르바이트 계약서.
3. 근로 시간: 주당
최대 20시간.
4. 업종 제한: 일부
특정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제한.
3. H-1 비자 (워킹
홀리데이 비자)
대상: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외국인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3. 아르바이트 허가 불필요: 워킹
홀리데이 비자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.
4. 근로 시간: 1주일에 25시간 기준 근로 가능
4. E-2 비자 (외국어
강사 비자)
대상: 외국어 교육 강사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3. 아르바이트: 주로
교육 기관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.
4. 고용주와의 계약서: 고용주와의
계약서에 따라 근무 시작.
5. F-2 비자 (거주
비자)
대상: 장기 거주 외국인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3. 아르바이트 허가 불필요:
F-2 비자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.
6. F-6 비자 (결혼
이민 비자)
대상: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3. 아르바이트 허가 불필요:
F-6 비자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.
7. C-4 비자 (단기
취업 비자)
대상: 단기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필요하지
않음 (90일 이하 체류).
3. 아르바이트: 비자
목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취업 가능.
8. D-10 비자 (구직
비자)
대상: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.
절차 및 조건:
1. 비자 신청: 한국
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.
2. 외국인등록증 발급: 한국
도착 후 90일 이내.
3. 아르바이트 허가 필요: 구직
활동 중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.
4. 근로 시간: 제한
없음, 구직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음.
※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